현대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현대카드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9월6일부터 시작됩니다. 전국민 소득하위 80%가 지급대상입니다. 금액은 1인당 25만원이며, 미성년자는 부모님께 귀속됩니다. 지급기한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현대카드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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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바로가기 <<

     

     

    현대카드 재난지원금 신청

     

    지금 현대카드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마감은 10월29일까지입니다.  마감 기한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신청하면 곧바로 카드로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은 12월31일까지입니다. 기한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기간

     2021. 9. 6(월) 오전 9시 ~ 10. 29(금) 오후 6시입니다. 매일 오후 11시 30분 ~ 오전 12시 30분 동안은 신청 불가합니다.

    1. 성인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신청자 '본인명의'로 개별 신청
    2. 미성년자 :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가 신청

     

     

     

    사용 기간

    •  문자메시지 수신일 ~ 2021. 12. 31(금)

     

    사용 지역 변경

    • 신청 완료 다음날부터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및 앱에서 변경 가능
    • 변경 가능 기간 : 2021. 9. 6(월) 오전 9시 ~ 12. 31(금) 오후 6시
    • 매일 오후 11시 30분 ~ 오전 12시 30분 동안은 변경 불가
    • 현대카드 홈페이지 >  나만의 혜택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청내역 조회·변경
    • 현대카드 앱 > 좌측 상단 메뉴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신청내역 조회·변경

     

    유의사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했거나 행정 착오, 시스템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또는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환수
    •  신청 완료 후 신청 취소 및 카드사 변경 불가
    •  국민지원금은 일시불 결제 시에만 사용 가능하며, 할부 결제 시 사용 불가 
    •  연체(정지 등) 승인 거절 사유 발생 시 국민지원금 이용 불가
    •  국민지원금 이용금액은 카드 이용실적에 포함되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가능
    •  국민지원금 사용 시 포인트 적립 및 M포인트 사용 가능(단, 국민지원금이 카드 청구 할인 혜택보다 우선 적용됨에 따라 일부 카드의 청구 할인 혜택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복지포인트와 국민지원금 중복 사용 불가 
    • 결제 시 복지포인트 사용을 선택한 경우 복지포인트 사용 우선 적용되며, 국민지원금은 사용되지 않음
    • 복지포인트 자동 사용 가맹점의 경우 국민지원금 우선 사용됨

     

    문의 방법

    국민지원금 관련 문의 및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 국민지원금 일반 문의(행안부) : 1533-2021
    • 건강보험료 관련 문의(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가구 구성 및 지급 제외 기준 관련 문의(복지부) : 129

     

    사용처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점포, 온라인 쇼핑몰, 유흥 및 사행산업, 각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제한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사용제한 가맹점은 지자체별 지역사랑상품권 등록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자세한 사용처는 아래 사용처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용처 조회

    • 현대카드 홈페이지 >  나만의 혜택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사용처 조회
    • 현대카드 앱 > 좌측 상단 메뉴바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사용처 조회

     

    사용 가능 지역

    카드사를 통해 지급받은 금액은 발급받은 주소지 관할 내에서 사용 가능하며, 그 외 지역에서 사용 제한*특별시·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 내, 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대상 카드

    본인명의 모든 현대카드(법인·가족·Gift카드 제외)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1년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소득 하위 80%*1인 가구(연 소득 5,800만원), 맞벌이 가구(가구원수+1명 추가 기준 적용)

     

    지급 금액

     1인당 25만원입니다. 단, 지급금액에 대한 문의, 이의 신청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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