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 80% 가구에게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확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중 소득 하위 10%는 35만원을 지급하고 소상공인은 최대 1500만원까지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9월6일부터 신청이니 미루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감사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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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은 9월6일부터 지급하기로 결정되었고, 지급액은 1인당 25만원이므로, 4인가족기준으로 100만원이 지급되는 상당히 큰 재정적 지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연소득 5,000만원이었는데, 최종적으로는 5,800만원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 신청대상: 연소득 5,800만원 이하(2020년 소득)
- 지급액: 1인당 25만원(4인가족 100만원)
- 지급일: 2021년 9월 6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확인하기
신청대상은 연소득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연소득이라함은 작년(2020년)의 연소득을 말합니다. 무엇으로 측정할까요? 바로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료가 연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1인 기준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17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매달 17만원씩 건강보험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 아깝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연소득 5,800만원은 국민 전체 소득 하위 88%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연소득금액이 원래 기준은 5,000만원 이었는데, 현실적인 기준으로 5,800만원으로 합의 된 것입니다.
가구 구성원별 건강보험료 납입액 기준
- 1인 가구: 17만원 이하
- 2인 가구: 20만원 이하
- 3인 가구: 25만원 이하
- 4인 가구: 31만원 이하
그리고 위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외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것은 작년(2020년) 소득 중에서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초고소득자입니다. 역시 금융소득 2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금융소득은 불로소득입니다.
주소지 기준
가구수에 포함되는 가족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주민등록 등본상에 등재된 가족들이 한 거주지에 있다면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만약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배우자나 자녀는 가구원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서 잠시 서울에서 자취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한 가구로 포함되는 경우는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록표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도 나오는 것을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거주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기준은 적용됩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사용하는 신용카드 중 마음에 드는 곳 아무곳이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신청하시면 포인트가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됩니다. 만약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체크카드도 가능하며,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 수령도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 / 체크카드: 자신이 이미 사용중인 카드사의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신청
- 지역사랑상품권: 9월6일부터 자신이 거주중인 주소지의 관할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
- 지류상품권 / 선불카드: 읍,면,동 주민센터
5부제 시행 계획
아래와 같이 주민번호 끝자리에 해당하는 날짜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최종 신청 기한은 10월 20일까지 이며, 유효기간은 12월31일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재난지원금은 소멸합니다. 그러니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9월 6일 : 1, 6
- 9월 7일 : 2, 7
- 9월 8일 : 3, 8
- 9월 9일 : 4, 9
- 9월 10일 :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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