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만들어주는 방법과 준비서류

    안녕하세요? 노트마니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성년 자녀의 주식계좌 만들어주는 방법과 준비서류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는 자녀에게 적금을 들어주는 부모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자녀의 계좌로 우량주나 시장 지수를 추종 하는 ETF에 투자해주는 추세랍니다.

     

    그에 따라, 지난 2020년에는 미성년자의 주식계좌수가 매달 3만6000개씩 새로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만 5세가 넘어가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절세팁까지 총정리를 참고하세요. 지금부터 자세한 준비물과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개설 준비물

    • 기본 증명서 (자녀 명의 기준, 상세증명서 선택, 주민번호 전부 공개)
    • 가족 관계 증명서 (위와 동일)
    • 주민 등록 초본
    • 자녀 명의 도장 (막도장 상관없음)
    • 부모의 신분증

     

    우선,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를 개설 하기 위해서는 출생 사실을 확인해주는 기본 증명서와 내가 자녀의 부모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자녀의 서명을 대신할 도장과 거주지를 알 수 있는 주민 등록 초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자신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전부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자세한 설명을 참고하세요.

     

     

    프린터로 출력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프린터 출력이 잘 되는지? 드라이버는 설치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받는 방법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의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발급 비용은 무료입니다. 두가지 서류 모두 진입순서가 동일하며 증명서 종류만 다르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메뉴 진입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증명서 발급 순서

    증명서 발급 ▶︎ 기본 증명서 ▶︎ 이용 약관에 동의 ▶︎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입력 (가족 중 한명의 이름) ▶︎ [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후 자녀 선택) ▶︎ 증명서 종류(기본 증명서) ▶︎ 증명서 옵션(상세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전부공개) ▶︎ 신청사유(국내기관 제출) ▶︎ [발급하기] 클릭 ▶︎ 출력하기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 순서

    증명서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 이용 약관에 동의 ▶︎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 입력 (가족 중 한명의 이름) ▶︎ [조회] 클릭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발급대상자 (가족 선택 후 자녀 선택) ▶︎ 증명서 종류(가족관계 증명서) ▶︎ 증명서 옵션(상세 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전부공개) ▶︎ 신청사유(국내기관 제출) ▶︎ [발급하기] 클릭 ▶︎ 출력하기

     

    증명서 종류에서 상세증명서를 선택하여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의 가족사항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도 전부공개를 선택해야 합니다. 은행에 제출하는 서류는 금융거래를 위한 것이므로 주민등록번호로 정확히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거래의 목적인 아닌 경우에는 주민번호 뒷자리는 공개하지 않아도 되니 이점 알아두세요. 

     

     

    주민등록 초본 발급받는 방법

    주민등록 초본 발급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수수료가 500원 발생하니 참고하세요. 메뉴의 진입순서만 잘 알아두시면 발급받기 쉽습니다. 자세한 순서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주민등록 초본 발급 순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교부 페이지에서 [신청하기] 클릭 ▶︎ 회원/비회원 선택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 입력 ▶︎ 주민등록표 종류에서 [주민등록표초본] 선택 ▶︎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선택 ▶︎ 발급대상자 (다른세대 구성원) 선택 ▶︎ 공동인증서로 인증 ▶︎ 누구의 초본을 발급하겠습니까? (자녀) ▶︎ 발급형태 (발급) ▶︎ [민원신청하기] 클릭

     

     

    자녀 명의 주식 계좌 발급 절차

    이제 위에서 출력한 서류 3장과 자녀 이름의 도장, 나의 신분증을 챙겨서 은행을 방문합니다. 어느 은행이나 상관없으나 자녀의 은행 거래 경험을 위해서는 집에서 가까운 곳이 가장 좋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 은행에 자유 입출금 통장도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은행에서든 한달 이내 통장 개설 이력이 있으면 추가 통장 개설이 불가합니다. 이점 주의하세요.

     

    이때 만들어지는 계좌는 한도제한 계좌입니다. 입금액의 제한은 없으나 출금은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되고, 그 이상 출금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우선 입금에 제한이 없고, 출금도 하루 100만원 까지는 가능하므로 그 상태로 유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일부러 이런 제약을 두는 것도 오히려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 투자 하시고 출금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것이 좋기 때문이에요.

     

    은행에 방문 하셔서 미성년 자녀의 주식 계좌를 만들어 왔다고 말씀하시고 국내거래, 해외거래 모두 개설해달라고 하세요. 증권사는 키움증권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외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는 키움증권에서만 미성년 계좌를 개설 해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외 주식 거래를 하실 생각이 없다면 어느 증권사를하셔도 상관이 없으나 한번 만들때 같이 만들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자녀 명의의 자유입출금 통장과 증권사의 주식거래 계좌를 만들어 주시는데 보통 3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서명해야 하는 서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유있게 시간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 명의 주식계좌 개설 시 주의 사항

    • 집에서 가까운 곳이 유리함
    • 한달이내 통장 개설 이력이 있을 경우, 계좌 개설 불가
    • 개설되는 계좌는 한도제한 계좌로 입금액은 제한이 없고 출금액은 하루 100만원으로 제한됨
    • 미성년자의 해외주식 계좌는 키움증권에서만 가능
    • 계좌 개설하는데 최소 30분이상 소요됨

     

     

     

    지금까지 미성년 자녀 주식계좌 만들어주는 방법과 준비서류를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들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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