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준과 방법 총정리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준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총정리했습니다. 2022년보다 2023년에는 근로 장려금을 최대 33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보다 10% 지급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사후 신청기간이 있지만, 10% 감면된 금액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기간을 알려드릴테니 기간내에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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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제도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소득이 적어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큰 돈은 아니어도 한 달치 급여 정도의 근로장려금을 받으면 생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2008년에 첫 시행 된 이후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비해서 2023년에는 물가가 많이 오른만큼 10%가 증액되었으니 아래에서 잘 확인해보시고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가구 형태 2022년 근로장려금 금액 2023년 근로장려금 금액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
    단독 가구 150만 원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금액은 가구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가구는 3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입니다. 2022년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이 단독 가구 150만원, 홑벌이 가구 260만원, 맞벌이 가구 300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단독 가구 165만원, 홑벌이 가구 285만원, 맞벌이 가구 330만원으로 10%씩 증액되었습니다.

     

    단, 10% 증액된 근로장려금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 부터 적용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제 1월 1일이 지났으니 지금부터 신청하시면 적용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근로장려금은 아무나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할 수 있는 세대의 기준이 3가지 있는데요. 3가지 모두 충족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기준은 소유한 재산의 총합, 가구당 소득의 총합, 가구 유형입니다.

     

    쉽게 말해서 가구 유형별로 재산과 소득이 모두 기준조건 이내에 들어와야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기준들은 모두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입니다. 즉, 가구의 구성원들의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가구당 소유 재산의 합
    2. 가구당 총 소득의 합
    3.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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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 요건

    먼저 재산요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재산 요건은 최대 2억 원 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에는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내라고 하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0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의 50% 금액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등입니다. 전세금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 자산, 주식

    전세금 산정: 시가 표준의 55% 또는 실제 전세금 중 작은 쪽

    (*부모님이나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시가 표준액의 100%가 적용 됨)

     

    • 재산의 총액이 1억7,000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 재산의 총액이 1억7,000만 원 ~ 2억4,000만 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50% 지급

     

    소득 요건

    소득 요건은 가구의 형태별로 다른데요. 단독 가구인 경우 2022년도 소득의 총 합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요. 맞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8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단독 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가구 요건은 가구의 형태별로 다른데요. 단독 가구는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중 1명이라도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의 소득이 있을수도 있는데요.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했을 때, 월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와 같은 조건에서 배우자와 신청인의 각 총 소득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즉, 둘다 총 급여액이 300만원이 넘는 경우에 맞벌이로 인정됩니다.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예시) 예를 들어서 신청인의 총 소득액이 2500만 원이고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200만 원이라면 홑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총 소득액이 2500만 원인데,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500만 원이라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합니다.

     

    단독 가구: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도 없고 70세 이상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도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있거나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중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신청인의 각 소득의 합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제외 요건

    위에서 말한 모든 요건에 해당 되더라도 아래 근로장려금 제외 요건에 해당되면 근로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 영위 중인 자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구분 신청 기간 지급일
    22년 정기 23.05.01~23.05.31 23년 9월 중
    22년 하반기 23.03.01~23.03.15 23년 6월 중
    23년 상반기 23.09.01~23.09.15 23년 12월 중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은 23년5월1일부터 23년5월31일 까지입니다. 2022년에 근로 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 소득이 있는 분들은 이 때, 정기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지급일은 2023년 9월중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2022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나 22년 상반기 신청을 하신 분들은 23년3월1일부터 23년3월15일 까지 2022년 하반기 신청 기간이므로 이때, 신청하셔서 23년 6월 중에 근로장려금 반기분을 지급 받으시면 됩니다.

     

    23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23년9월1일부터 23년9월15일 까지 이며, 지급일은 23년 12월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소득만 있거나 22년 상반기 신청자: 22년 하반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23.03.01~23.03.15)
    •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신청자: 22년 정기 신청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23.05.01~23.05.31)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인 경우, 정부에서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보냅니다.

     

    해당 안내문을 통해서 손택스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시거나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 ARS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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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세지에 첨부된 안내문 열람하기 >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 스캔하기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간편신청하기' 선택 >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모바일 손택스 앱: 앱 스토어에서 손택스 앱 설치 > 신청/제출 누름 > '근로∙자녀장려금' 누름 > '신청하기' 누름 > 개별인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 연결 >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완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인증서로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 '근로∙자녀장려금' 선택 > '신청하기' 선택 > '일반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 전화번호: 1566-3636

     

    지금까지 2023년 근로장려금의 지급 금액과 신청 자격 기준,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모두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신청 기간내에 신청하시고 근로장려금 잘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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