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136만원 환급 받는 방법

    1인당 최대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136만원입니다. 이 돈을 몰라서 안 찾아가면 너무 아깝죠? 꽤 큰돈입니다. 더군다나 3년안에 환급신청을 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초과 납입된 건강보험료 환급 자격과 환급 신청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모두 136만원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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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건강보험료 환급 자격

    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초과된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 것인데요. 그 기준은 본인부담상한액이라고 합니다. 이 금액을 건강보험 공단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초과 했을 경우, 바로 환급 신청도 하시면 됩니다. 최대 136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란?

    본인부담상한액은 환자가 작년에 낸 의료비에서 비급여와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의 총액이 건강보험 공단에서 정한 상한액을 초과 했을 경우, 초과액은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은 소득별로 다릅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기간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기간은 8월 24일부터입니다. 이 기간에 환급되는 금액은 작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환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주의하실점은 3년이 경과되면 환급신청 자격이 소멸됩니다. 즉, 2019년에 초과 납입된 병원비는 2020년에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 놓친 경우에는 2022년 즉, 올해까지는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18년에 납입된 초과 의료비는 환급이 불가능하며 2019년부터 초과 납입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환급 신청 방법

    1. 국민겅강보험공단 홈페이지로 이동(https://www.nhis.or.kr)
    2. 방문자별 맞춤 메뉴에서 환급금 조회 / 신청
    3. 본인 인증후 신청가능한 환급금 내역이 나올경우 '신청하기' 클릭

     

     

    국민건강 보험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홈페이지 환급 신청 절차

    1. 아래와같이 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으로 이동하신다음 [환급급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2. 아래 화면에서 [간편인증]을 눌러서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제 경우에는 평소 사용하는 카카오톡 인증서로 인증을 진행했습니다만, 평소 자신이 이용하는 민간 인증서 아무것으로나 인증이 가능하며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도 인증이 가능합니다.

     

    3. 안타깝게도 저는 신청가능한 환급금(지원금) 내역이 없습니다. 작년에 자신이 본인부담 상한액 이상으로 병원비를 많이 내신경우 환급 가능한 내역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을 하시고 아래에 보이는 [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간단하게 진행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주의 사항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신청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진료받은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신청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직계 존,비속의 예금 계좌로 신청을 해야합니다. 직계 존,비속이라는 것은 부모님 또는 자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진단서나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만약 그 외의 가족 즉, 형제나 친척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의료보험공단에 제출해야한다는 점을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환급금 방문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환급금을 직접 공단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의료보험 공단에서 자택으로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해당 안내문을 가지고 각 공단 지사에 방문하셔서 서류에 신청인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를 적어서 환급창구에 제출하시면 접수가 됩니다.

     

    만약 자세히 모르셔도 공단에 방문하셔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서류 작성방법을 안내해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때 환급금은 자신의 계좌로 환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자녀 계좌로 신청이 가능하고 그외 형제나 사촌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 공단 지사 찾는 방법

    공단 지사는 홈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신 다음 [자사찾기] 를 누르시고 전국 지도에서 자신이 사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아래쪽에 지사명과 상세주소, 찾아가는 방법등이 자세하게 나온다는 점 참고하세요.

    건강보험공단 지사찾기

     

     

    환급금 지급 방법

    환급금 지급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급여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사후환급입니다.

    • 사전급여: 환자가 요양기관에서 연속해서 1년이상 이용시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부담금액 최고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요양기관이 직접 공단으로 청구하는 방법이므로 환자는 초과된 금액을 애초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후환급: 지금 우리가 하려는 방식으로 연간 개인이 낸 의료비를 합산하여 다음 해에 상한액을 초과한 금액을 본인이 신청하여 환급을 받는 방식입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준과 방법 총정리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화번호인 1577-1000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보험료를 초과 납부 한 경우,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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