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입할때 본인이 다친 것을 보상해주는 담보는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두가지가 있습니다.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이 매번 헷갈리시죠? 둘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설명을 읽어봐도 용어 자체가 어려워서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쉽게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자상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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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는 줄여서 자손, 그리고 자상이라고 부릅니다. 앞으로는 자손과 자상으로 명칭할게요. 자손과 자상은 크게 보면 1. 과실상계 적용여부, 2. 보상한도, 3. 보상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구분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과실상계 | 적용 | 미적용 |
보상한도 | 차등지급 | 실제 손해액 전액지급 |
보상범위 | 치료비만 지급 | 치료비+위자료+휴업손해액+합의금 지급 |
자손은 과실상계를 적용하고 자상은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손은 부상치료비를 급수별 한도를 따져서 차등지급하지만 자상은 실제 손해액을 모두 지급합니다. 자손은 치료비만 지급하는 반면, 자상은 위자료와 휴업손해액, 그리고 합의금까지 보상해줍니다.
각 항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을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과실상계란?
과실상계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을때, 피해자의 과실분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손을 선택하면 쌍방 사고가 났을 때, 나의 과실 비율이 30%라면, 치료비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70만원만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상을 선택하시면 나의 과실 비율이 30%이더라도 치료비가 100만원이면 100만원을 보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한도 차이 예시
자손과 자상은 보상한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자손은 부상치료비가 발생했을때, 급수별로 한도를 따져서 차등 지급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자상은 부상치료비의 급수에 관계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로 상해등급 12급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아서 1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때, 자손의 경우에는 상해등급이 12급이기 때문에 보험금은 60만원만 지급됩니다. 하지만, 자상은 100만원이 모두 지급됩니다.
보상범위 차이점
위 사고 사례에서 한가지 가정을 더해보겠습니다. 10만원씩 총 10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자상에 가입한 경우, 하루 10만원씩의 휴업 손해비 100만원에서 85%를 적용하여 85만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로 15만원을 지급받아서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손으로 가입을 한다면 휴업손해비와 위자료는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자손과 자상의 보험료 차이는?
이렇게나 자상의 보험 혜택이 좋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보험료가 더 비쌀것은 자명한데요. 그 차이는 얼마나 날까요? 일반적으로 사망 1억, 부상 3천만원, 후유장해 1억원에 가입한다고 했을 때, 자손의 보험료는 12,000원 정도이지만 자상의 보험료는 30,000원 정도로 약 2만원 내외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전체 자동차 보험료가 40~50만원씩은 하기 때문에 2만원을 아끼는 것의 효용가치가 낮습니다. 그러므로 자손보다는 자상에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에 가입하실때 참고하실만한 내용 아래에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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