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모르는 보험 용어 12가지! 그것은?

    보험 가입을 준비중이신가요? 제가 앞으로 설명해드릴 이 내용들을 모르고 보험에 덜컥 가입하시면 나중에 금전적인 손해 뿐만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과 소중한 시간까지도 낭비하게 될수 있답니다.

     

    각 보험사의 상품 설명을 읽어봐도 도통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으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랬는데요. ^^; 그 이유는 보험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개념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총 12가지 보험 필수 용어를 쉽게 정리했으니 차근차근 읽어보시고 호갱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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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갱신형 vs 비갱신형

    갱신형은 보험에 가입하고 정해진 납입 기간 동안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대로 비갱신형은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가입 당시에 결정된 금액에서 오르지 않는 방식입니다.

     

    일단, 심리적으로 비갱신형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맞습니다. 비갱신형은 내가 계약할 당시의 보험료에서 1원도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보통 비갱신형 보험상품은 내가 받을 보험금도 똑같이 오르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비갱신형 보험 예시

    예를 들면, 비갱신형 암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갑상선암에 걸릴 경우, 3천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년이 지난 뒤에 갑상선 암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은 그대로 3천만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자장면 가격 평균이 6,500원이지만 10년 전인 2012년 자장면 가격 평균은 4000원이었다는 사실을 보면 알수 있듯이 물가는 계속 오르고 화폐가치는 낮아집니다. 따라서, 비갱신형 암보험은 시간이 오래 지난 뒤에 실제로 암에 걸리더라도 내가 받는 보험금이 치료비를 충분히 감당하지 못할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갱신형 보험 예시

    대표적인 갱신형 보험은 실비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실비보험은 매년 내가 내야 할 보험료가 오릅니다. 만약 내가 버는 돈이 매년 오른다면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겠지만 수입이 고정되어 있다면 매년 오르는 보험료는 부담이 될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만큼 내가 받을 보험금도 같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뒤에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을하거나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문제없이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실비보험은 필수적인 항목으로 잘 구성하면 보험료가 1~2만원대로 그리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담이 될 정도는 아니라는 특징이 있답니다.

     

     

    2. 보험료 vs 보험금

    보험료는 내가 보험 회사에 매달 내야할 돈을 말합니다. 보험금은 내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렸을때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세가지 항목이 더해져서 정해지는데요.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 부가보험료로 구성됩니다. 

     

    위험보험료는 말그대로 내가 해당 질병에 걸릴 확률과 보험회사가 지급해야할 보험금을 계산해서 책정됩니다. 저축보험료는 저축성보험에서 많이 책정되는데요. 간단히 예를 들자면 적금 상품에 매달 저축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부가보험료는 일종의 운영비인데요. 보험회사에서 신계약비, 유지비, 수금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 보장성 보험 vs 저축성 보험

    보장성 보험은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었을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내가 낸 보험료에 비해서 적거나 없는 상품을 말합니다. 저축성 보험은 보험계약이 만기가 되었을때 돌려받는 환급금이 내가 낸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 보험을 말합니다.

     

    보장성 보험 예시

    예를 들면 보장성 보험은 대표적으로 자동차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대한민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보험이죠? 게다가 매년 새로 가입해야 하는 갱신형 보험이자 순수 보장성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사고가 발생했을때 수리비와 치료비를 미리 대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저축의 성격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차주의 운전경력과 사고이력, 보험나이 등을 통해서 사고확률과 자동차의 가격을 계산해서 손해율을 구하는데요. 손해율을 기초로하여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저축성 보험 예시

    저축성 보험은 대표적으로 연금보험을 들수 있습니다.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오랜시간 꾸준히 보험료를 내다가 법에서 정해진 나이가 되면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매달 연금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따라서 내가 내는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것이 아니라면 보험에 가입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거면 차라리 은행에 적금을 들면 적금 이자를 받을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표적인 저축성 보험인 연금보험은 저축보험료가 높습니다. 대신, 보험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를 투자하여 수익을 내야하고요. 나중에 연금 수령이 개시되면 보험사는 고객이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연금으로 매달 나눠서 지급하게 됩니다.

     

    4. 손해율이란?

    손해율은 보장성보험 상품에서 사용되는 개념인데요.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고객이 낸 보험료로 나눠서 구한 비율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어려운데요. 예시를 들면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질병에 걸려서 병원 입원비와 치료비로 보험사가 고객에게 150만 원을 지급했다고 해볼까요? 그때 고객이 보험사에게 낸 보험료의 총 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손해율은 150%가 되는 것입니다.

     

    손해율이 높다는 것의 의미

    만약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다면 아래 3가지에 속하는 것입니다.

    •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보험료를 싸게 받는 보험사입니다.
    •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을 많이 받은 보험사입니다.
    • 피해자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 차량 정비사 등에 지급한 보상금이 많은 보험사입니다.

     

    즉, 손해율이 높은 보험사는 고객에게는 유리한 보험사라고 볼수 있죠. 반대로 보험사의 주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손해율이 높은것이 좋은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해당 보험사의 손해율이 높은 경우, 갱신형 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계속해서 높은 비율로 오릅니다. 또한 손해율은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측정되는 만큼 내가 내는 보험료가 다른 곳으로 쉽게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5. 금리연동형 vs 금리확정형

    저축성 보험의 경우 내가 낸 보험료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얼만큼을 불려서 돌려줄지 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때 보통 시중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수익률이 정해지는데요.

     

    가입하는 시점의 기준금리를 기반으로 고정된 이율을 보장하는 상품을 금리확정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기준금리가 변동되면 내가 가입한 상품의 수익률도 변하는 상품을 금리연동형 상품이라고 합니다.

     

    어떤 상품이 유리할까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금리연동형 상품이 유리한 경우

    보통 금리연동형 상품이 유리한 경우는 기준금리가 낮고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때입니다. 예를 들면 기준금리가 0%~1% 정도일때죠. 어차피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저축성보험은 최소 10년이상 장기상품이기 때문에 저금리 상황에서는 금리연동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리고정형 상품이 유리한 경우

    금리확정형 상품이 유리한 경우는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요즘처럼 기준금리가 3.5% 가까이 높은 수준일때는 금리고정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이것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만, 계속 높은 기준금리가 유지되면 전세계적으로 경제위기가 올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금리는 낮아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최저보증이율이란?

    최저보증이율은 보험사에서 보증하는 최저이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기준금리가 3.5%인 상황에서 최저보증이율 4%인 상품에 가입한다고 해볼까요? 그러면 보험사는 나중에 기준금리가 낮게 내려가더라도 4%이율을 보장해줘야 합니다.

     

    보험사는 고객에게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최저보증이율을 제시합니다. 그래야 고객들이 금리고정형 상품에만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고금리 시대에 무조건 금리고정형 상품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금리연동형 상품이 금리고정형 상품보다 이율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도 금리연동형 상품은 변화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일정한 수익율을 올리는데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7. 해약환급금 vs 만기환급금

    저축성 보험은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해약환급금은 해당 보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되면 보험사로부터 고객이 돌려받을수 있는 총 금액을 말합니다. 만기환급금은 말 그대로 해당 보험 계약이 만기가 되었을때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중도 해약환급금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

    해약환급금이 특히 중요한데요. 만기환급금은 보통 최저보증이율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지 알수 있고, 손해를 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은 보험사에서 부가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 때문에 내가 낸 보험료보다 턱없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즉, 보험사에서 운용수수료 명목으로 내가 낸 보험료를 상당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계약을 조기에 해지하면 돌려받을수 있는 보험금이 50%도 안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특히나 보험사에서 제공하는 저축성보험은 장기상품이 많아서 7~8년 정도는 지나야 수익이 +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최소 10년이상 유지해야 조금 만족할만한 수익률이 나오는 특징이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8. 환급률

    환급률은 위에서 이야기한 만기환급금과 해약환급금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내가 환급받는 시점에서 받게될 총 보험금을 내가 낸 총 보험료로 나눠서 구한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돌려받는 보험금이 1,500만 원인데 내가 낸 보험료가 1,000만 원이라면 환급률은 150%가 됩니다. 

     

    반대로, 내가 낸 보험료가 1,000만 원인데 내가 돌려받는 보험금이 800만 원이라면 환급률은 80%가 되는 것입니다. 저축성 보험에 가입한지 7~8년 이내에 해지를 하게되면 돌려받는 환급률이 100%를 넘지 못하는 특징이 있으므로 이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험사별로 해지 환급률은 평균 계약 유지연차별로 제공되므로 미리 확인을 하시고 가입하셔야 합니다.

     

    9. 보험나이란?

    보험나이는 보험회사에서 가입하는 고객의 나이를 계산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2023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개정이 되는데요. 그 이전에는 일률적으로 해가 바뀌는 것을 기준으로 나이를 세었기 때문에 12월 생인 경우 최대 12개월 가까이 나이의 편차가 발생했습니다.

     

    보험나이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태어난 날에서 6개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이면 0세, 그 이상이면 1세로 판단합니다. 즉, 만 30세이지만 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보험나이는 31세가 됩니다. 이를 상령일이라고 하는데요.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이전 6개월에서 이후 6개월까지를 해당 연령으로 정의합니다.

     

    보험나이가 중요한 이유

    보험나이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은 보험이더라도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서 보험료가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질병의 발병률이 높아지고 치료비용도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만30세까지만 가입이 가능한 어린이보험 같은경우, 실제로 만 30세라고 하더라도 상령일이 지나서 보험나이로 만31세가 되면 가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험에서는 모든 나이를 보험나이로 계산하므로 이런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10. 보험계약자 vs 피보험자 vs 보험수익자

    이 용어들이 참 헷갈립니다. 보험 약관을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와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는 줄여서 계약자라고 부르는데요. 해당 보험의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이 계약자인 경우가 많겠죠? 하지만 어린 아이나 노인,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를 통해서 보험에 가입이 되고요. 그 보호자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확실해야 합니다.
    • 피보험자: 피보험자는 해당 보험이 필요한 사람을 말합니다. 만약 사고를 당하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이라고 할때, 해당 사고를 당하는 대상이 피보험자인 것이죠.
    • 보험수익자: 수익자는 해당 보험이 만기가 되거나 중도에 해약을 하는 경우에 환급금을 받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통은 피보험자가 수익자로 설정됩니다. 왠지 돈을 내는 계약자가 수익자일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통 계약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가 서로 달라지고 계약자가 보험 수익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보험자가 수익자입니다.

     

    11. 보험기간 vs 납입기간

    보험기간은 해당 보험에서 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총 기간을 말합니다. 납입기간은 해당 보험 상품에 매달 내야하는 보험료를 내는 기간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30세가입 80세만기 전기납 보험이라고 하면 납입기간은 30세에서 80세까지 총 50년이 되고요. 보험기간도 80세까지로 총 50년이 됩니다. 만약 30세가입 80세만기 10년납 보험이라고 하면 납입기간은 10년이고 보험기간은 총 50년이 됩니다.

     

    보통 갱신형보험인 경우 전기납으로 납입기간이 길고 비갱신형보엄은 납입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12. 보상금 vs 배상금

    이 용어도 매우 헷갈리는데요.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보험에서 이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보상금은 내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했는데, 내가 사고를 당해서 상대방 보험사나 내가 가입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배상금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그사람의 물건에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경우에 내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그 피해를 대신 갚아주는 돈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에서 대인과 대물 항목은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항목들로 이루어져있고요. 무보험차상해, 자기신체손해,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등의 항목은 내가 받은 피해나 내 차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는 항목들로 되어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이유

    단,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는 나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금이 치료비와 차량에 발생한 수리비 항목들로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12대 중과실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럴때는 벌금, 형사합의비용, 교통사고 처리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등이 발생하는데요. 자동차 보험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보험을 따로 들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요약정리

    지금까지 보험에 대한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용어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소중한 분들께 이 내용을 공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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