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매매 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을 맡기는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 완료됩니다.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자주 매매를 할 것이라면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류가 빠진다거나 절차가 꼬이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을 내고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을 맡기는 편이 효율면에서 낫습니다. 지금부터 등기 대행을 맡기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
법무통 견적을 통해서 최저가 견적 확정하기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은 법무사님들께서 해주십니다. 보통 거래가 이뤄진 부동산에서 추천해주시는 법무사님을 통해서 대행을 맡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과정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공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무통과 같은 앱을 통해서 최저가 견적을 받아보시고 후기가 좋은 곳을 감안하여 법무사 사무소를 선정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무통 앱을 통해서 최저가 견적 받는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 비용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최저가 비교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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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선정 이후 절차
법무통 앱을 통해서 법무사를 선정하셨으면, 전화를 하셔서 다음 절차에 대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통 준비 기간은 일주일 정도로 잡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 일자가 7월 25일이라면, 7월 17~18일 정도에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 법무사님을 확정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해야 할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바로 할 일 3가지
- 정확한 잔금 시간 확정 후 통보
- 매매계약서 사진 또는 스캔하여 전달
-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된 모든 세대원의 주택수 확인.
거래를 진행한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정확한 잔금 시간을 정하세요. 보통 은행에서 입금이 9시~10시 사이에 진행되므로 10시 이후로 잡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점심시간에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매매 계약서 앞면의 매도자와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모두 잘 나오고 문서가 잘리는 부분 없도록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잔금 시간과 함께 법무사님께 문자로 전달해주시면 됩니다.
만30세 미만 주택구입시 소득금액이 증명되어야 하며 소득이 없으면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세대원의 주택수도 포함되는 점 참고하세요.
잔금 날 준비물 5가지
- 매매 계약서 원본
- 주민등록 초본 1부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1부 (상세)
- 신분증
- 인감도장
이렇게 하시면 법무사님께서 모든 서류를 준비해서 잔금 일자에 부동산으로 오실 겁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서도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위해서 법무사님이 나오실 거예요. 이때는 융자금과 잔금의 차액만큼만 매도인께 입금하시면 됩니다. 매도인도 오실 것이고요. 공인중개사까지 총 5명이 모여서 잔금을 치르시면됩니다.
이때, 취등록세와 등기이전비용을 법무사님께 납부하시고 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무사님은 등기소로 가셔서 남은 등기이전 업무를 마칠것입니다. 등기 이전까지는 대략 10일정도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5월1일에 잔금을 치르셨다면, 5월 10일정도가 되면 등기 이전이 완료되며, 법무사님께서 등기권리증이 나왔다고 연락을 주실겁니다.
보통 우체국 등기우편으로 보내주시는데요. 집으로 받으셔도 되고 만약 집에 사람이 없다면, 거래했던 공인중개사 사무소로 보내달라고 하신 다음 편한 시간에 받으러 가셔도 됩니다 :)
[꿀팁 더보기]
지금까지 아파트(주택) 매매 시 법무사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더 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들을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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