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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택) 매매시 법무사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 절차 정리 이번 시간에는 아파트 매매 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을 맡기는 절차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등기를 마쳐야 소유권이 매도자로부터 매수자에게 이전 완료됩니다. 잔금을 치를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쳐야합니다. 앞으로 부동산을 자주 매매를 할 것이라면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서류가 빠진다거나 절차가 꼬이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약간의 비용을 내고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대행을 맡기는 편이 효율면에서 낫습니다. 지금부터 등기 대행을 맡기는 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쉽습니다 ^^ 법무통 견적을 통해서 최저가 견적 확정하기 소유권 이전 등기 대행은 법무사님들께서 해주십니다. 보통 거래가 이뤄진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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