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과 그에 따른 최저임금, 주휴수당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올해에도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약 5% 정도인데요. 지금부터 제가 2023년에 오른 최저시금과 최저임금 계산방법, 주휴수당에 대해서 쉽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읽어보시고 좋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근로장려금 신청하셨을까요? 일은 하지만 임금이 높지 않아서 생활이 불편하셨다면 집중하세요. 정부에서 그런 경우에 1년에 한번, 혹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서 두번 근로장려급을 지급합니다. 대신, 신청자에 한해서만 지급합니다.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핸드폰번호로 본인인증 하시고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및 지급일, 신청 기준과 방법 총정리 바로가기 >
2023년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최저시급은 정부에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정하는데요. 올해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에 따라 최저임금은 2,010,580원입니다. 2022년의 최저시급은 9,160원이었는데요.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대략 5%정도 오른 금액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막상 좋은 것 같지만,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클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안정적으로 오르는게 좋은데요. 지금까지 최저시급이 어떻게 올랐는지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역대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년도 | 최저시급 | 최저임금 | 인상율 |
2023년 | 9,620원 | 2,010,580원 | 5% |
2022년 | 9,160원 | 1,914,440원 | 5% |
2021년 | 8,720원 | 1,822,480원 | 1.5% |
2020년 | 8,590원 | 1,795,310원 | 2.9%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11%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최저임금 계산방법
그렇다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정규직 풀타임 근무를 했을때 받게되는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하루에 8시간을 일한다고 계산하고 한달이면 약 22일정도 근무한다고 하면 총 172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9,620 * 172 = 1,654,640원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최저임금은 2,010,580원으로 더 많습니다. 어떻게 된걸까요?
그 이유는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휴시간은 35시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통상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됩니다. 이때 통상임금은 최저시급에 한달기준 통상근로시간인 209시간을 곱해서 구합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경우에 반드시 1일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한달은 4~5주이므로 4~5일치의 주휴수당을 줘야 합니다. 하루 근무 기준시간은 8시간이므로 32~40시간인데요. 이것을 법으로 35시간으로 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주휴수당을 받는 경우와 받을수 없는 경우
주휴수당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사업주의 사업규모와는 상관없이 무조건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주 3회 5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한다면? 총 15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해서 1일치 수당을 다주는 것은 아닌데요. 주당 40시간을 근무했을때 1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는 것이 기준이므로 주당 15시간을 근무했다면, 15/40 만큼 분할된 주휴수당을 받게됩니다.
만약, 주3회 4시간씩 근무를 한다고 하면 총 근무시간은 12시간이 되므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총 12시간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알바를 구하는게 유리하겠죠?
나의 임금 쉽게 구하는 방법
최저시급과 최저임금이 나와있지만, 자신이 근무하는 조건에 따라서 주휴수당도 더해야하고 조금 계산이 복잡합니다. 그럴때는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이용하시면 간단하게 나의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과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임금계산기 사용방법
1. 네이버 임금계산기 이동
네이버 검색상에 임금계산기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아니면 본문에 링크를 참고하셔도 됩니다.
2. 자신의 시급 입력
자신이 받기로한 시급을 입력해주세요. 만약 최저시급이라면 따로 입력을 안해도 9,620원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급으로 받을지 월급으로 받을지를 선택하세요.
3. 근무시간 입력
주급으로 선택시에만 주휴수당이 따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선택 근무시간에서 하루 몇시간을 근무했는지? 그리고 한주에 몇번 일했는지를 선택합니다. 예시로 5시간 주3일을 선택하시면 주휴수당으로 28,860원이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주3일을 선택하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2023년의 최저시급과 최저임금, 그리고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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