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비게이션이 알려주는 길 외에 다른 길로 가려다가 보면 속도위반 카메라를 미리 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때 잠시 딴생각을 하다보면 신호위반 카메라의 존재를 깜빡할수 있습니다.
평소 과속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고속도로의 교통 흐름상 +10km/h 정도는 과속을 하게 됩니다. 그럴때 혹시 과속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될때가 있는데요. 딱지가 날아오기 전에 조회를 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문 내용을 참고하세요.
과속 신호위반은 이파인으로 조회하기
과속이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이파인으로 조회를 해보시면 됩니다. 이파인은 경찰청교통민원24의 이름입니다. 데스크탑에서 접속을 하셔도 되고요.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단, 컴퓨터로 접속하게되면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해서 조금 귀찮을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보안프로그램 설치하는게 싫어서 앱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검색창에서 이파인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제가 본문에 남겨드리는 링크로 접속을 하셔도 됩니다.
1. 금융인증서로 로그인 하기
이파인 앱을 실행하고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줍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금융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4가지 방식 중에서 저는 다른 방식들은 로그인이 안되더라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최근단속내역 확인하기
로그인이 되었으면 다시 메인화면에서 '최근단속내역'을 눌러주세요. 만약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최근단속내역에 뜨게 됩니다. 위반이 발생하고 나서 10일 뒤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이로 날라오는 과태료는 위반이 발생하고 나서 약 한 달 뒤에 날라옵니다. 다행히도 저는 단속내역이 없네요.
속도 위반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기준
과태료 | 범칙금(벌점) | |
초과속도 20km/h 이하 | 4만 원 | 3만 원(0점) |
초과속도 20~40km/h | 7만 원 | 6만 원(15점) |
초과속도 40~60km/h | 10만 원 | 9만 원(30점) |
초과속도 80km/h 이하 | 13만 원 | 12만 원(60점) |
속도위반을 하게 되면 제한 속도에서 얼만큼이나 초과 했는지에 따라서 부과되는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물론 초과를 많이 할수록 더 많은 과태료가 나오죠. 그런데,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조금 쌉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요?
과태료는 차를 기준으로 발생하는 겁니다. 운전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인데요. 보통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신호위반을 했을때, 경찰관에게 적발되는 경우죠. 그래서 운전자의 운전면허에 벌점도 매겨지게 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은 서로 전환도 되는데요. 가급적이면 1만원을 더 내고 과태료로 납부하는 것이 낫습니다. 벌점은 누적되면 그 점수에 해당하는 일수 만큼 면허가 정지되기 때문입니다.
- 과태료: 자동차를 기준으로 발급됨
- 범칙금: 운전자를 기준으로 발급됨
기간 내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는 가산금이 3%가 붙고요. 증가산금이 매월 1.2%씩 붙습니다. 언제까지요? 60개월 동안 불어납니다. 최종적으로 끝까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재산압류가 들어옵니다.
범칙금은 가산금이 20%입니다. 그래도 안내면 즉결심판출석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때는 가산금이 50% 붙습니다. 과태료나 범칙금은 빨리 내면 사전납부라고 해서 20% 감경도 해주니까요. 어차피 위반이 발생했다면 빨리 내버리는게 상책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 과태료: 가산금 3% + 증가산금 매월 1.2% + 최대 60개월 + 최종적으로 재산압류
- 범칙금: 가산금 20% + 즉결심판출석 통지 + 가산금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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