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파인에서 신호 및 속도위반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 방법과 벌점기준

    안녕하세요? 노트마니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운전하다가 실수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했을 때, 이파인에서 벌금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교통 범칙금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태료이고 하나는 범칙금입니다. 이 두가지의 차이점과 벌점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범칙금과 과태료는 두가지 모두 벌금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대상인데요.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것이고 과태료는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을 때, 차량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그래서 범칙금은 딱지를 떼인다고 표현하고 과태료는 집으로 날아왔다고 말합니다.

     

    범칙금이란?

    교통 범칙금은 운전을 하다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경찰에게 직접 단속되었을때 발생합니다.

    이때는 벌금 외에도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은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며 일정 점수를 넘게 되면 초과된 벌점만큼 운전면허 정지가 됩니다. 벌점에 대한 사항은 아래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범칙금은 운전자가 직접 내야하며, 현금 계좌이체나 카드결제 모두 가능합니다. 

     

     

    과태료란?

    과태료는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지만 해당 차량이 교통규범을 어겼을 때 발생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해당 차량의 소유자의 거주지로 발송되며, 벌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운전자가 다른 사람이더라도 차량의 소유주가 교통위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0%가량 비쌉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추가금이 발생되며, 차량이 압류될수도 있으니 가급적이면 빨리 내는 것이 낫습니다. 빨리 내면 할인도 해줍니다.

     

    이파인에서 교통 범칙금 조회하기

    이파인은 경찰청교통민원24의 사이트명입니다. 구글에서 이파인으로 검색하면 나오며, 편리하게 이파인 바로가기로 이동하셔도 됩니다. 접속 하신뒤에 '최근 무인단속내역' 또는 '미납과태료', '미납 범칙금' 등 자신의 위반 항목에 맞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시면 위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즉시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접속화면

     

    과속 속도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과속으로 교통신호 위반이 되더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과속 과태료

    운전 중 과속을 해서 신호위반 카메라에 찍히는 경우, 규정 속도보다 얼마큼 초과하여 과속을 했는지에 따라서 과태료가 달라집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h이하는 40,000원이며 20km/h ~ 40km/h 이면 70,000원입니다. 40km/h ~ 60km/h는 100,000원이며 60km/h를 초과하면 13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납기 내에 내지 않으면 매달 가산금이 3% 발생하며 최대 5년(60개월)까지 가산됩니다. 최대 과태료는 속도위반 속도 순서대로, 70,000원, 122,500원, 175,000원, 227,500원입니다.

     

     

    • 20km/h 이하 : 40,000원
    • 20km/h ~ 40km/h : 70,000원
    • 40km/h ~ 60km/h : 100,000원
    • 60km/h 초과 : 130,000원

     

    과속 범칙금

    과속으로 인한 범칙금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교통경찰에게 단속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벌점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20km/h 이하일 경우, 30,000원이고 20km/h ~ 40km/h이면 60,000원입니다. 40km/h ~ 60km/h이면 90,000원이고 60km/h 초과인 경우에는 120,000원입니다.

     

    벌점은 20km/h 이하에서는 없지만, 20km/h ~ 40km/h 구간은 15점, 40km/h ~ 60km/h 구간은 30점의 벌점이 발생합니다. 스쿨존에서는 모든 수치가 2배로 부과되고 민식이 법도 중과되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 20km/h 이하 : 30,000원
    • 20km/h ~ 40km/h : 60,000원
    • 40km/h ~ 60km/h : 90,000원
    • 60km/h 초과 : 120,000원

     

    신호위반 항목별 과태료와 범칙금

    과속이 아닌 신호위반의 경우, 항목별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모두 상이합니다. 차종별로도 다르며 스쿨존일 경우에는 중과됩니다. 자세한 세부 항목별 금액은 아래의 이파인 공식 홈페이지의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에 따른 면허정지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간 교통사고나 교통법규 추가 위반이 없으면 자동 소멸됩니다. 그러나 40점이 초과되면 면허가 정지되며, 해당 벌점의 기간만큼 정지됩니다.

     

    면허 벌점이 1년간 121점 이상이 되거나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과태료는 범칙금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금액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시는 편이 범점을 피할 수 있어서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 단속에 적발되어 30점의 벌점이 있는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속도위반에 적발되어 15점을 받게 되면, 누적 45점이 되므로, 면허정지 45일이고 해당 시점으로부터 벌점은 줄어들지 않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파인에서 신호 및 속도위반 시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방법과 벌점기준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들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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