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TV수신료 해지 조건 및 해지 방법, 환불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집에서 TV를 안보는데도 TV수신료를 내고 계신가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법으로 아깝게 낭비되는 TV수신료를 해지하세요. 아파트에 거주하시는지 아니면, 일반 주택에 거주하시는지에 따라서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지금부터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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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조건
TV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근거하여 각 세대에서 한 달에 50kWh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면 2,500원씩 청구되는 금액으로 KBS와 EBS에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세금이 아닙니다. 각 세대에 TV가 없다면 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국회에서 수신료 인상(3,500원~4,000원)에 대해서 논의 중으므로 연내에 인상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방에 TV수신이 가능한 모니터가 달려있습니다. TV가 있으면 수신료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해당 모니터를 제거하고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애초에 가정에 TV가 없었다면 이미 낸 금액을 환불도 가능합니다. 한전에서는 최대 3개월치를 환불해주고 KBS로 접수하시면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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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수신료 해지 및 환불 방법 3가지
한국 전력공사 전화 접수
- 국번 없이 123 또는 거주 지역번호+123(예: 경기도의 경우 031-123) → 0번(상담원연결) → TV수신료 해지요청.
KBS 수신료 상담센터 전화 접수
- 1588-1801 → 1번 → 납부자번호 입력 → TV수신료 해지요청.
KBS 홈페이지에서 접수
- KBS 홈페이지에 접속 → 로그인 → 홈페이지 하단 'KBS소개' → '수신료' 페이지로 이동 → 'TV등록/변경 신청' → TV등록 및 수신료 민원' 페이지 →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전화 접수를 시도할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나오는 납부자번호를 입력해야하니 준비해주세요. 상담원 연결이 잘 안되니 가급적이면 오전에 전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TV수신료 해지 의사를 밝히면 몇가지 질문을 합니다. 언제부터 TV가 없었는지? 이사온 날짜는 언제인지? 컴퓨터 모니터는 있는지? 리모컨이 포함된 모델인지? 앞으로 TV를 구입할 계획은 있는지 등을 묻습니다. 환불요금과 관련이 있으니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환불의사를 밝히면 전기요금 통장으로 자동이체 신청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좌로 기 납부된 요금이 들어온다고 안내를 해줍니다. 카드이체의 경우, 환불받을 본인 명의의 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그러니 꼭 환불의사를 밝혀주세요.
끝으로 검수원이 연락하고 방문할 수도 있다고 고지를 해줍니다. 즉, 거짓말로 TV수신료 해지신청을 하면 추후 거짓임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시각/청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KBS지정 난시청 지역 거주자는 위 방법으로 TV수신료 면제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아파트 TV 수신료 해지 방법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경우, 위의 방법이 아니라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셔야 합니다. 전기요금이 관리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관리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하셔서 TV가 없으므로 TV수신료를 해지하고 싶다고 밝히고 주방의 TV수신기도 탈거하고싶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TV수신료 해지 조건과 방법, 그리고 환불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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