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절세팁까지 총정리

    안녕하세요? 노트마니아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그리고 절세 팁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는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불로소득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과세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적절한 면제 한도가 마련되어 있어, 이를 잘 이용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알려드릴 꿀팁들을 잘 숙지하셔서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는 자신이 직접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노동 소득이나 자신의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아닌, 타인으로 부터 무상으로 받은 돈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때, 세금을 내는 주체는 증여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기간은 증여를 받은 날의 3개월 후 말일까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7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고 한다면, 10월 31일까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관할 주소지 내에 있는 세무서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포스팅예정입니다. 본인이 직접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를 한 사람이 대신하여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즉, 부모님이 미성년자인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이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증여 관계에 따라서 크기가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법적인 관계가 가까울 수록 큽니다. 이때, 산출 기간은 현시점부터 과거 10년을 계산하므로 10년이 지나면 다시 한도액까지는 비과세로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 관계 증여세 면제 한도
    배우자 증여 6억원
    직계 존속 5천만원
    직계 비속 5천만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비과세 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가 불가능한것은 아니며, 누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증여액이 클수록 세율도 올라갑니다. 따라서, 재산을 분산하여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세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아래쪽에서 설명드리겠으며, 정확한 세율도 아래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배우자 증여세 면제 한도 : 6억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6억 원까지 면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법적으로 결혼 관계가 성립되어야만 가능하며 사실혼인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만 있다면, 적용이 됩니다. 법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배우자이고 재산 형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운명 공동체로 보기 때문에 한도가 가장 큽니다.

     

    2. 직계 존속 증여세 면제 한도 : 5천만 원

    직계 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부모 쪽 방향을 말합니다. 즉, 어머니 또는 아버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되며, 외가 쪽으로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해당합니다. 법적으로 성립된 부모라면 모두 가능하여 계부와 계모, 계조부, 계조모, 양부모도 모두 해당됩니다. 

     

    3. 직계 비속 증여세 면제 한도 : 5천만 원 (단,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직계 비속은 나를 기준으로 자녀 쪽 방향을 말합니다. 즉, 아들 딸, 손자 손녀 모두 해당하며, 입양 자녀도 모두 포함됩니다. 직계 비속 증여를 대습상속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 2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아래쪽에서 대습상속 전략을 설명을 드리겠지만, 증여세 면제 한도는 10년마다 한도가 만료되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분할해서 증여하시면 유리합니다.

     

    4. 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 : 1천만 원

    기타 친족인 경우에는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입니다. 여기에서 혈족과 인척의 개념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혈족은 나와 피를 나눈 계통이며,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배우자 쪽 계통의 친척들을 의미합니다.

     

    즉, 나의 혈족은 배우자의 인척이며, 배우자의 혈족은 나의 인척입니다. 촌수 계산도 쉽습니다. 나와 배우자 관계는 0촌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위, 아래쪽은 1촌씩 더하면 되고, 왼쪽, 오른쪽은 2촌씩 더하면 됩니다. 기타 친족 증여세 면제 한도는 1천만 원입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한도액만 따져볼 것이 아니라 한도액을 초과할 때 내야 할 증여세 세율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증여세는 과세 표준에 따라서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증여액이 커질수록 증여세도 더 올라갑니다. 따라서,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증여액을 직계존속 관계를 활용하여 나누어 증여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누진 공제의 의미는 이전 구간에서 내야 할 세금을 미리 계산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한다고 하면?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면제가 되므로 증여세 산출은 나머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계산합니다. 이중에서 1억 까지는 10%세율이 적용되어 1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하고, 1억을 초과한 5천만원에 대해서는 20%의 세율이 적용되어 다시 1천만원의 세금이 발생해서 총 2천만 원의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자진 신고 시 산출 세액에서 5%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즉, 1천900만 원이 최종 세액입니다.

     

     

    증여세 절세 팁

    대습상속

    가장 많은 경우가 대습상속이며, 아버지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입니다. 이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은 분할상속 전략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과거 10년간 증여한 금액을 총합하여 면제 금액을 산출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미성년 자녀에게 상속을 하려고 할 경우, 세법상 만 5세부터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전략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1. 자녀가 6세 생일이 지나면 2천만원을 증여
    2. 자녀가 16세 생일이 지나면 2천만원을 증여
    3. 자녀가 26세 생일이 지나면 5천만원을 증여

    총 9천만 원을 합법적으로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친족 간 증여

    친족간 증여를 할 때, 한 세대를 건너뛰면 할증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를 하면, 아버지를 건너뛰기 때문에 최종 증여세의 30%의 할증이 붙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증여 비과세 한도를 차감하지 않는 대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할 때보다, 할아버지가 1억 원, 아버지가 1억 원씩 나눠서 증여하면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는 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1억에 대해서 누진세율이 각각 계산되므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삼촌에서 조카로 증여가 이뤄질 때, 직접 증여가 이뤄지면 면제 한도는 1천만 원이지만, 할아버지를 거쳐서 손자로 증여가 이뤄지면 5천만 원까지 면제가 되므로 증여액에 따라서 친족 간 분할하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따라서 부부가 각각 만 25세 이상 한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를 하게 되면, 합산 1억이 되므로 5천만 원에 대해서는 10%의 증여세인 500만 원을 내야 합니다.

     

    1. 대습 상속인 경우, 건너뛰면 30% 할증
    2. 삼촌에서 조카로 상속시 직계 존,비속 증여를 활용
    3. 상속세 면제 한도 수증자 기준으로 판단

     

    현금 증여보단 상가나 주택 증여가 유리

    현금으로 증여를 하면, 정확히 해당 총금액을 기준으로 면제 한도액을 제외하고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상가나 단독주택을 구입하고 해당 건물을 증여하면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가 적용되어 낮은 증여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따라서 큰 금액을 증여해야 할 경우에는 건물을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절세 팁

    또 다른 증여세 절세 팁은 자녀가 만약 창업을 하게 되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공제해주는 특별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만약 5억 원을 그대로 증여하면 약 8천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창업자금이 8천만원 이하인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절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면제 한도와 세율, 그리고 절세 팁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세무자를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알아두면 쓸모 있는 정보들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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