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최신 전국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공유

    지금부터 2022년 9월 오늘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알려드리고 어디에서 조회가 가능한지? 그리고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지역에 포함되면 어떻게 될까요? 집을 사거나 팔때 세금을 많이 내야하거나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투기과열지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은 전국에서 서울, 경기, 인천, 세종시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합니다. 1순위 청약자격도 제한됩니다. 주택담보대출도 LTV와 DTI가 40%로 제한됩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자격 양도도 제한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만 집을 살수 있습니다.

     

     

    서울

    서울은 전 지역이 2017년 8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경기

    경기 지역은 과천이 2017년 8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성남/분당은 2017년 9월 6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광명과 하남은 2018년 8월 28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과 성남/수정,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동탄2 지역이 2020년 6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안산 단원구에서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은 제외됩니다. 동탄2 지역은 동탄2택지개발지구만 해당하는데요. 그 지역은 화성시 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가 해당됩니다.

     

     

    인천

    인천 지역은 연수, 남동/서 지역이 2020년 6월 19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종

    시종 지역은 2017년 8월 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은 강원도와 전라남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대도시에 걸쳐서 지정되어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주택담보대출시 LTV는 60%로 제한되며 DTI는 50%로 제한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중과하고 분양권 전매시 50%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회되어 2년간 실거주 하지 않으면 양도세가 비과세 처리가 되지 않아서 아파트 매도시 양도차익의 50%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또한, 집을 매수할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

    서울은 전 지역이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만약,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둘다 지정된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분류되니 참고하세요.

     

    경기

    경기 지역은 과천, 성남, 하남, 동탄2가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광명시가 2017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구리, 안양 동안구, 광교지구가 2018년 8월 2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가 2018년 12월 3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 영통구/권선구/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가 2020년 2월 21일부터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양시, 남양주, 화성시, 군포시,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용인시 처인구, 오산시, 안성시,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시가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남양주시에서 화도읍과 수동면, 조안면은 제외입니다. 화성시에서 서신면은 제외입니다. 안산시에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은 제외입니다. 용인시 처인구에서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원삼면 가재월리, 사암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는 제외입니다.

     

    안성시에서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은 제외입니다. 광주시에서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은 제외입니다.

     

    양주시에서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은 제외이니 참고하세요.

     

     

    경기도에서 김포시가 2020년 11월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파주시는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두천시가 2021년 8월 3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김포시에서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은 제외입니다. 파주시에서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은 제외입니다. 동두천시에서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은 제외이니 참고하세요.

     

     

    인천

    인천 지역은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가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중구에서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은 제외입니다.

     

     

    부산

    부산 지역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가 2020년 11월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구

    대구 지역은 유일하게 수성구만 2020년 11월 20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광주

    광주 지역은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대전

    대전 지역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가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

    울산 지역은 중구, 남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종

    세종 지역은 전지역이 2016년 11월 3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충북

    충북 지역은 청주가 2020년 6월 19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청주시에서 남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묵이면은 제외입니다.

     

     

    충남

    충남 지역은 천안시 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천안 동남구에서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은 제외입니다. 서북구에서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은 제외입니다.

     

    논산시에서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은 제외입니다.

     

    공주시에서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은 제외이니 참고하세요.

     

     

    전북

    전북 지역은 전주시 완산구, 덕진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경북

    경북 지역은 포항시 남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고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은 제외이니 참고하세요.

     

     

    경남

    경남 지역은 창원시 성산구가 2020년 12월 18일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최신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확인방법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업데이트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곳은 HF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조정지역 확인순서

    1. https://hf.go.kr로 접속하세요.
    2. 홈페이지에서 주택담보대출 > 보금자리론 > 상품소개 > 소개 순으로 들어가세요.
    3. 4.조정대상지역 등 지역별 유의사항의 내용보기를 누르세요.
    4. [상세 지역 확인] 버튼을 누르면 조정지역안내.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지역들은 2022년 9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아직 해제와 관련된 소식은 없습니다. 만약, 해당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된다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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