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의 이름은 '소상공인 희망회복 자금' 입니다. 이미 8월 17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되었는데요.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하신 분들중에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신청 즉시 지급되기 때문에 빨리 할 수록 이득입니다.
지급 자격이 안되더라도 홈페이지에서 지원금으로 검색해보시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지원금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급한자금 다들 그렇게 받으시더군요. 몰라서 못받으면 너무 아깝잖아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 사이트로 들어가신다음 자신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세요. 즉시 자격여부가 나타납니다. 예전보다 좋아졌습니다. 이것도 반복되니 조금씩 방식이 개선되는 것 같네요.
>>5차 재난지원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희망자금 구체적인 신청일
희망회복자금은 사업자 등록증의 끝번호로 결정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가 홀수로 끝난다면, 8월17일 신청. 짝수로 끝난다면 8월18일 신청입니다. 19일 부터는 사업자 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사업자 번호 끝자리 홀수 : 8월 17일
- 사업자 번호 끝자리 짝수 : 8월 18일
- 사업자 번호 상관없음 : 8월 19일 부터
만약 자신이 사업자를 여러개 가지고 있다면, 모두 개별로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자 등록을 기준으로 희망회복자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끝번호가 모두 다를텐데요. 저라면 그냥 8월 19일에 일괄로 신청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신청 시간
신청 시간이 날짜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8월 17일과 8월 18일은 오전 8시부터 밤12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8월 19일 부터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시간에 따라서 지급 시간이 다릅니다. 이제는 시간단위로 지급이 결정될 정도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재난 지원금이 발전했네요.
- 오전0시 ~ 오전10시: 낮 12시 부터 순차지급
- 오전10시 ~ 오후3시: 오후 5시 부터 순차지급
- 오후3시 ~ 오후6시: 오후 8시 부터 순차지급
- 오후6시~ 밤12시: 익일 새벽 3시 부터 순차지급
지급기간
이번 재난지원금은 즉시 지급이 되는 만큼 지급 기간이 다소 짧습니다. 그러니 꼭 늦기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8월21일 부터 8월 29일까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주말에는 지급이 안되고 다음 주로 넘어가니 참고하세요.
- 8월 21일 ~ 8월 29일까지 : 당일지급, 하루 4차례 지급, 주말에는 지급하지 않음.
1차 신속 지급 대상 자격 조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서 자금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매출 감소 기준이 확대되어서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 추가된 경우에는 1차 신속지급대상이 됩니다. 구체적인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올해 3월 이후에 개업한 경우
- 다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일반 업종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의 안내처럼 매출 규모에 따라서 40만원에서부터 400만원까지 분포되어 있습니다.
집합금지 업종
집합 금지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집합금지 기간 6주 이상: 400만원에서 2000만원
- 집합금지 기간 6주 미만: 300만원에서 1400만원
영업제한 업종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에도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됩니다.
- 영업제한 기간 13주 이상: 250만원에서 900만원
- 영업제한 기간 13주 미만: 200만원에서 400만원
2차 신청 가능
제 지인도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고 6주이상 적용되어 2000만원이나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늦기전에 어서 신청하세요. 하지만, 기간을 놓친다고 해도 기회가 있습니다. 2차 신청기간은 8월30일부터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1차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나오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꼭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kr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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