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인 모든 국민에게 지급되는 수당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입니다. 간단하게 줄여서 노인수당이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국민연금에 10년이상 가입되어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21년 현재 31만5천명이 몰라서, 그리고 신청하지 않아서 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인에 의한 만인을 위한 연금으로 그동안 납부한 세금을 제원으로 사용합니다. 2014년 7월부터 정부가 도입한 제도로써 노인들의 기초 소득을 보장하여 생활의 안정을 보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대상입니다. 단,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에 들어야 합니다. 즉, 소득이 충분히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중에 소득이 많이 잡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리해야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제가 알아보니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즉, 지금은 2021년이니 2020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겠지요?
- 단독가구: 148만원 이하
- 부부가구: 236만 8천원 이하
여기에 더해서 딱 두 가지만 더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의 150% 이상으로 받고 있는 경우 노령연금 수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자격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세요.
직역연금이란?
특수 자격이 있는 연금으로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말합니다.
기초 노령연금 수급액
노령연금 수급액은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달라지니 참고하시구요. 일반 수급자와 저소득 수급자로 나뉘어진다는 점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수급자 기준은 소득 하위 70%입니다. 저소득 기준은 소득 하위 40%입니다.
- 일반 수급자 지급액: 254,760원/월
- 저소득 수급자 지급액: 300,000원/월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단독가구와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20% 감액이 되는 점 참고하세요.
노령연급 신청방법
노령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태어난 날의 1개월 전부터 수급 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69년생 이후부터만 그렇고 그 이전 출생자는 만60세부터 순차적으로 수급이 가능한 연령이 높아집니다.
출생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수급연령 | 60세 | 61세 | 62세 | 63세 | 64세 | 65세 |
쉽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2021년입니다. 따라서, 1959년 9월생이라면 만62세가 되므로 2021년 8월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직접 신청이 어려운 어르신께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기초연금이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다양한 지원금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지원금' 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지원금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알 수 있습니다. 몰라서 못받는다면 너무 아깝잖아요?
지금까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급여액, 그리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저의 블로그에 알아두면 돈이 되는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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