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연휴 및 공휴일 :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정리

    안녕하세요? 노트마니아입니다. 오늘은 2021년 연휴와 공휴일을 정리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총 15일의 법정 공휴일이 있습니다. 만약 공휴일이 주말과 곂치면 어떻게 되는걸까요? 2021년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 이제부터는 주말에 법정공휴일이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이 보장됩니다. 아래에 자세하게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내용을 정리했으니 참고하세요.

     

     

     

    2021년 연휴 및 공휴일 현황

    2021년 공휴일은 2020년에 비해서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아래에 정리했지만, 대부분의 법정공휴일이 주말에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공휴일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휴 및 공휴일을 알아보고 대체공휴일에 대해서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주요 공휴일

    우리나라의 모든 공휴일은 총 15일입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설날 연휴(음력 1월1일과 전후 각1일),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8일), 추석 연휴(음력 8월15일과 전후 각 1일)는 음력으로 계산합니다.

     

    제헌절(7월17일)은 국경일이지만, 공휴일은 아닙니다. 반대로, 현충일(6월6일)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닙니다.

     

    • 신정 (1월1일) - 금요일
    • 설날 (2월11일~13일) - 목,금,토
    • 삼일절 (3월1일) - 월
    • 어린이날 (5월5일) - 수
    • 부처님오신날 (5월19일) - 수
    • 현충일 (6월6일) - 일
    • 광복절 (8월15)일 - 일
    • 추석 (9월20~22일) - 월,화,수
    • 개천절 (10월3일) - 일
    • 한글날 (10월9일) - 토
    • 크리스마스 (12월25일) - 토

    ※ 근로자의 날(5월1일) - 토 (공휴일이나 국경일은 아니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유급휴일로 정한 날)

     

    특이하게도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은 항상 요일이 같습니다. 2021년에는 모두 토요일에 들어가있기 때문에 공휴일로써의 기쁨이 반감되네요. 그러나, 2021년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공휴일이 주말에 포함되는 경우, 차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이 됩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가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2021년 연휴 정리

    2021년 연휴는 아래와 같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해당 연휴에 연차를 붙이면 조금 더 길게 쉴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린이날(5월5일,수요일)과 부처님오신날(5월19일,수요일)은 앞 또는 뒤로 이틀의 연차를 쓰면 총 5일을 쉴 수 있습니다. 화요일이나 목요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아쉽네요.

     

    • 신정연휴 (1월1일~1월3일) - 금,토,일
    • 설날연휴 (2월11일~2월14일) - 목,금,토,일
    • 삼일절연휴 (2월27~3월1일) - 토,일,월
    • 추석연휴 (9월18일~9월22일) - 토,일,월,화,수

     

     

    법정 공휴일

    법정 공휴일은 사실 사실 민간이 쉬는 날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 입니다.

     

    따라서, 민간 기업에서 공휴일에 근무를 요구해도 법적으로 제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21년부터는 30인~300인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정공휴일이 의무화 되니 참고하세요.

     

     

    대체 공휴일

    기존의 대체 공휴일은 오직 설날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적용되었습니다. 이 날들이 다른 공휴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평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제도 였습니다. 단, 어린이날은 토요일도 겹치는 경우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임시국회를 거쳐 대체 공휴일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휴일이 대체 공휴일에 해당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즉, 앞으로는 어떠한 공휴일이더라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해당되는 경우, 금요일이나 월요일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어, 오히려 주말에 공휴일이 포함되는 것이 연휴를 즐길 수 있어서 더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 설날, 추석, 어린이 날만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단, 어린이날은 토요일도 인정)

    개정: 모든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 공휴일 적용.

     

     

     

    마무리

    지금까지 2021년 연휴와 공휴일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법정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한 개념도 알아보았습니다. 저의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으니 한번 둘러보시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들 습득해 가시기 바랍니다^^

    댓글